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9월말 결산법인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금비화장품 | 2010-09-20
수고하십니다.
2010년에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10.12월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대부분의 회사가 12월 결산법인이기때문이라고 하던데,
당사는 9월말 법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 통화를 해보니, 미래에셋은 9월말법인에 상관없이, 9월말은 기존대로
세무인정을 받고, 12월내로 가입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의견은, 9월말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FY2010년 결산시에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정확히 맞는 지 궁금합니다.
9월말 결산법인인 경우,9월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올 9월은 기존대로 새로운 퇴직연금은 내년9월까지 가입하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