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평가 한미상사 | 2010-09-20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와 3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질문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질문2)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무조건 위의 비율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2.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50%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와 3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