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개인에게 리베이트 지급시 세무상 갖추어야 할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법인입장에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라면 ⓐ 일회적, 우발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 해당 용역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장려금이란 거래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의해 판매후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