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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0-09-20

안녕하세요?

축산업주업법인은 "농업인 및 당해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2/3 이상 출자한 법인"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1).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는 다른점이 무엇이며, 2). 축산업주업법인은 주업법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확인서를 안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농민을 ⓐ농업종사 개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거나, 가축과 사료를 공급하여 계약사육하는 축산업 주업법인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 사업자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농업인 및 상시 근무하는 당해 법인 임·직원이 2/3 이상 출자한 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축산업주업법인과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하는 사업자 등은 관할세무서장 발행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주업법인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