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대동백화점 | 2010-09-18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과세관청은 회사에서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회사의 재산정리 절차 없이도 과점주주(대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로 인한 세금납부를 고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과점주주(대주주)에게 세금납부를 고지할 경우 과점주주가 주식 외 재산이 없을경우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과점주주에게 세금납부가 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답변
대주주가 주식만 있어도 먼저 납세의무다한 후 없다면 그 다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