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물매각시 관리비 징수에 따른 회계처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21

안녕하세요. 당사는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 30여마리를 매각 계약 체결했고, 26마리만 인도를 했습니다.
계약체결일 : 1월 5일 (30마리)
당초 인도일 : 2월 5일
* 계약서에 2월 5일까지 인도치 않을경우 2월 6일부터 인도일 까지 일 20만원씩 관리비 부과

이때, 2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관리비 1천만원을 받았을경우 및 매각대금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당해년도 발생분의 관리비를 감해줌.
현금예금 1천만원 / 동물사료비 1천만원
2) 잔금완납, 사용승낙등 계약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잡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현금예금 1천만원 / 잡수입 1천만원
3) 동물매각대금 입금시
- 일부입금 이므로 선수금 계상후 전액 입금시 수입처리
- 일부입금이라도 입금 시 수입처리

기타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답변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인도 지연에 따른 추가관리비용을 감해주는 경우 잡수익처리하며, 동물매각시 일부입금시 선수금계상후 잔액 입금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