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대동백화점 | 2010-09-18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관련 질의 입니다.
1. A법인 과점주주 : 대주주 및 그 친족을 포함하여 6명
2. A법인 :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신청하여 기업회생 개시결정 받음.
채권자들로 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폐지결정.
기업회생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 진행중.
3. A법인의 국세체납금액에 대한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는?
4. A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시 6명의 과점주주 개인별 납세의무 부과금액은?
(전체 주식수에 대한 지분율 인지?)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답변
과점주주중 최대주주나 현직경영자가 2차납세의무 전액을 부담하며 먼저 납부후 구상권청구함-애초부터 지분비율로 나누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