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용역제공을 하는 법인으로 가끔씩 심사원에게 외주를 주어 심사요청을 한 후
일시적으로 가끔씩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심사원과 1년의 계약을 맺고 1년동안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꿔줘야 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요
1년 정도의 계약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가 중 일회적 업무수행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업무수행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년간 종속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