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조금으로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자기명의의 자가용으로 회사관련 업무로 창동->여의도->강남 등지로 시내출장을 다녀온 후
유류대 및 추자료 통행료를 청구하였을 때와 부산 경주 등의 시외로 출장을 다녀온 후 마찬가지로 유류대 등 실비정산을 했을 때 20만원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업무관련 시내출장에 따른 유류대 및 통행료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며, 부산 등 시외출장에 따른 유류대 등에 대한 실비정산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시내ㆍ외 출장에 따른 유류대 등 실비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외출자분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