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종업원중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를 하는경우 무이자로
대출하여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종업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및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의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근로자의 학자금으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