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등록세중과 일승 | 2010-09-17

안녕하세요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사업용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여부 판단"에 대해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설립된지 5년이상의 법인(22년됨)
* 의왕시내에 본점이전해온지 8년 (사무실 임차사용)
* 같은지역내에(의왕) 토지를 구입후 상가건물을 지을 경우
1.취등록세는 3배중과되는지요?
2. 일부층은 당해법인의 사업용사용하고 나머지층은 임대업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본점으로 사용하는 층만 중과세더ㅣ고 임대업을 하는 나머지층은 일반과세인가요?
*과밀억제 지역이라도 본점이 기존 과밀억제지역에 계속 존재해왓던 기업이면 중과세 대상을 피힐수 있는간 아닌지요?
답변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등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시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면 취등록세 모두 중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본점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