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등록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시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면 취등록세 모두 중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본점사용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