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관련성 여부 | 2010-09-17

해당모임은 인사업무관련자들의 모임이므로, 인사팀직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모임의 초대장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괜찮은것 아닌가요?

만약, 해당모임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되는것인가요, 손금으로는 처리되지만 증빙불비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것가요?
답변
비정식모임 등의 회비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모임의 초대장과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업무무관비용은 손금불산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