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임원이 인사관련 모임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 모임이 협회나 법인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것이라 모임안내서외에 특별한 증빙이 없습니다.
비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 모임안내서를 증빙으로 위 비용을 개인 (모임 주최자) 에서 송금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면 세미나참석비용성격으로 적용받는것인지, 접대비등으로 적용받는 것인지
*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1. 협회나 법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의 모임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임원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 모임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법정증빙도 입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회계는 실제 사실대로 처리하므로 교육비(세미나비) 등으로 하면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임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