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관련 서전텔콤 | 2010-09-17

당사가 해외선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려합니다.
해외선사가 원화지급을 요청하여 인보이스상에 원화로 청구하려하는데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인보이스상의 원화청구와 영세율적용여부는 상관없으며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영세율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