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왔습니다.
3년 안되어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는 2010냔 8월 30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신고는 실제 폐업시점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