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천사용료 부가세 근영농산 | 2008-04-19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하천사용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부가세(10%)가 별도 기재되어 나왔습니다..
세금에는 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 고지서인가요?
답변
일방적세금이 아니고 쌍방의 유상 거래대금이므로 부가세10%가 붙어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