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 가능여부 인엔씨 | 2010-09-16


당사는 (주)태왕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습니다.
(주)태왕은 2009년 7월 2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경우, 대손처리 가능시점은 회생절차 개시시점부터인지? 아니면 회생계획안 확정시점부터
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