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수행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10-09-16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 1/3은 국외에서, 2/3은 국내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2. 발행금액 계산

위 두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총 매출에 대하여 국내분과 국외분에 대하여 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