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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 납부시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차료를 소득으로 보아 부과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남성해운 | 2010-09-16

베트남(호치민)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직원파견함(임기3년), 급여는 국내에서 100%지급하고, 해외사무소에서는 해외체류를 위한 제비용(해외수당,교통비,주택임차료)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음 (해외사무소 운영자금은 모두 국내에서 송금 보내고 있으며, 해외사무소 계좌에서 주재원급여를 포함한 해외체류를 위한 제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문>
개인소득세 신고시 국가별 과세기준에 따라
베트남(호치민)에서는 해외수당+주택임차료를 과표로 신고하고 국내에서는 국내급여+해외수당을 과표로 신고할 예정임, 이때 베트남(호치민)에서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주택임차료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