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질의와 마찬가지로 백화점을 운영하다보니 당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백화점에서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각종 행사시 식,음료품 구매 등
과세물품 구매시 공급가액, 부가세가 구분되는 영수증(정규지출증빙 아님-신용카드를나 세금계산서를 통한 결제가 아님. 외상매출처리) 구비 후 외상매출 계상 -> 영수증을 근거로 비용처리 됨.
당사에서 부가세 신고시에는 기타분으로 매출부가세 신고됨.
1. 당사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아님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한지? 불가능할 시 공제를 받기위한 방법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입수하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영수증이 아닌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기된 현금영수증 등 입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