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일본법인이 100%지분출자한 한국법인입니다. 금번 배당금을 일본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는 5%세율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한일조세협약제한세율과 관련되어 5%인지, 아니면 지분25%이상이어서 5%인지요?
답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법인에 배당지급시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데,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가 과세됩니다.
즉, 조세조약에 의해 25% 이상 지분 보유의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