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사진등을 올리는 경우) 및 미션수행한 홍보대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우유협동조합 | 2010-09-16

1.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하는 온라인 이벤트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홍보대사 중에서 매달 그 달의 미션을 잘 수행한 우수자에게 상품권 등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의 두 경우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나 미션 수행 결과등의 원작자로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창작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홍보대사 중 매월 미션수행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3. 공모를 통한 사진에 대한 심사 및 평가하여 입상자에게 상금 및 경품지급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창작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이나 사진을 올리는 대상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