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ISO인증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상대 거래처에게 1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2009년에 발행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알아본결과 상대방이 이미 부도나고 폐업을 했고 연락두절된 상태라는 것을 2010년 7월에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2010년 7월시점에서 대손확정을 하고 2011년 1월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