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에서 필요에 의해 당사의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시 당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였을 경우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된다면 당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급자 : 당사, 공급받는자 : 당사 의 경우 입니다.
답변
백화점 운영법인인 귀사가 법인카드로 귀사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기재시 일종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