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 삼정공영 | 2010-09-15

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10년전에 취득하여 사용중인 사업장(토지+건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장이전
하고자 현 사업장을 처분(매각)하려고 합니다.
3. 이에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용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부담하며되는 것이나 지정지역내 토지는 추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