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역개발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하수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과세는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하수의 경우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지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지하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가정용지하수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가정용지하수의 범위를 초과하면 지역개발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