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도 사회통념상 명절선물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