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보조금에 대해
1. 2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등 임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직급까지 가능한지요?)
2. 20만원의 비과세 보조금을 받으면서 통행비,주차비 등의 실비는 따로 지급하고
유류대는 지급하지 않으나 1KM당 4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차량
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보유 등록증 소유 여부와는 관계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직등의 경우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임원 등도 자기차량으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조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통행비, 주차비 등 실비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