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임원이 직접 핵심이 되는 원재료분에 대하여 구매를 하며, 구매시마다 수시로 그때그때
현금결재를 한후 월말에 회사에서 임원 개인계좌로 입금할경우 어떤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어떤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원재료 구매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비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원이 직접 현금구매하더라도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임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선지급후 보전받는 형식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에게 알선료 등을 추가로 지급시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법인명의로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