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이자 상환관련 문의 한솔교육 | 2010-09-15


관계사에(특수관계자) 대여금을 1년만기로 지급함.
단 이자는 만기시점에 일시납입하는것으로 조건을 담.
그러나 만기시점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체결 따라서 이자납입조건도 같이 연기됨

이런경우 미수수익이 1년분이 쌓인상태에서 추가로 1년분이 더쌓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반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되며, 이자의 회수없이 미수이자를 인식해 익금불산입된 경우 법인세법통칙4-0-6에 의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1년 경과시점에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