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급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0-09-15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우리회사는 현재 국가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는데, 그 기관에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기존 정부과제(정부에서 일부 현금 지원하고 우리회사가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계산서 없이 협약서를 근거로 지급처리했음.

2. 지급처리 과정에서 그 기관에서는 정부기관이라하여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겁니까?
답변
정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가관계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로 일반 출연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부담금이 기술료 등 대가관계에 있다면 세금계산서 등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661, 2006.08.01)
사업자(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