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전담부서 소장 세액공제 동명엔터프라 | 2010-09-15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이 겸업을 하지 않을 경우(임원아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대상 인건비는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구소장과이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