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한 처리 문제 삼송 | 2010-09-14

해외법인(인도법인)에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시 조세협약국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나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