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용역회사를 통해 운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기간 없이 근속한 관계로 직원들에게 휴가비 및 특별상여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운전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바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용역회사를 통해 직원(운전원)에게 용역회사와는 관계없이 직접 휴가비 등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 당초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890, 2005.07.21
【질의】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관련예규 : 법인22601-3474, 198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