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료관련문의 | 2010-09-14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한다면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을수 있나요? 기술료를 받는것은 2010년도이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5~6년전에 수행했던 연구사업입니다...
1. 2010년도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5~6년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2. 기술과 관련되었던 연구사업의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할까요?
답변
1. 기술관련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의 공제대상)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5년분을 2010년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며,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