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미수취시 문의 | 2010-09-14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야할 것을 계산서로 수취하였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1. 법인세 손금으로는 인정되는지?
2. 법인세법상 증빙수취불비가산세만 적용되는지?
답변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발행자는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게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탈세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며, 수취자도 매입세액을 부담하고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세법상 법정증빙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또한 의도적 탈세를 위한 계산서 발행의 경우라면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