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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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A/S매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엔파코 | 2010-09-14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 2010년 1월에 거래처(B)에 A/S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용역제공 전에는 유상으로 처리하기로 구두 협의되어(유상 A/S에 대한 합의서 등은 없음) 2010년 1월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및 용역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양사 모두 2010년 1기 예정 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 양사 간 유상 A/S에 대한 협의가 있은 뒤, 해당 건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사(A)는 용역의 대가가 유상->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역매출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방법이 안된다면 가능한 해결방안 역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S 용역을 유상공급에서 무상공급으로 하기로 계약 변경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사유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