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대행업 관련 증빙처리문제 한솔교육 | 2010-09-13

당사는 국내,해외출장이 빈번이 이루어져 여행사에 관련비용을 송금하고 있음
단, 그 비용을 여행사가 아닌 대행사에 보내서 그 대행사에서 여행사로 송금하는 형태가 되고 있음 여행대행사는 여행사에 관련비용을 송금하면서 일정율의 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관한 증빙처리 문제를 문의드리고자함.

1) 당사가 여행대행사에 보내는 비용에 관해서 증빙처리는 인보이스로 갈음하면 맞는것인지의 여부

2) 아니면 인보이스로 갈음하되, 여행대행사가 일정율의 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한만큼 당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맞는것인지 여부
(해당수수료는 여행경비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이부분은 인보이스로 갈음하지않고 매입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건지)

첨부파일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현황임.




답변
대행사는 여행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임
여행사나 대행사에서 관련비용명세 자기들 이익의 세금계산서등을 입수함
인보이스만으로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