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획재정부 8/29발표내용문의 | 2010-09-13

문의드립니다.
8/29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중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 일몰시한 2년연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내용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 시행하기 위하여 법개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완화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 중과 대신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연말 혹은 내년초에 개정법률이 확정되야 됩니다. 만약 개정된다면(국회통과) 해당 규정이 올해까지이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