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사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및 영세율첨부서류 문의 인엔씨 | 2010-09-13
당사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을 원화로 받는경우와 위안화로 받는경우 둘다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
그리고, 외국환은행 이란 의미가 외환은행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외국환을 취급하는
국내 시중은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영세율은 수출, 국외에서 용역제공,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제공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귀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한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제공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국외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