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료 수령시 법적증빙발급 문의 | 2010-09-13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결과물(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업체에 이전해주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업체에 어떤 증빙을 발행해주어야 하는가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는경우 : 계산서?
2.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참여기업이 아닌 제 3의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3. 기술료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떤부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특허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매입세액 전체가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행시점과 기술료 수입시점과의 기간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관련 예규 : 서면3팀-1661,2006.8.1 서면3팀-1703,2006.8.4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된 특허권의 소유가 정부출연기관에 있고 정부출연기관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기술료를 받고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참여기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09.05.26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들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