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업소개소 사업을 할 경우에
인턴쉽비용을 학생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 하며
미국 송금시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회사.학생)이나 세금계산서(회사.미국)는 서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답변
귀사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라면 인턴쉽비용은 매출로 반영하고, 해외송금시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인보이스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신청자를 대신하여 전달만하고 귀사는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매출로 대신 전달하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급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