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A와 부인B(전업주부로서 소득없음)는 차입약정서의 작성없이 남편A의 계좌에서 부인B의 계좌로 3억원을 이체한 후 부인B의 명의로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식인수를 통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에 가입하여 7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투자원금 3억원은 남편A 계좌로 상환하였음
상기의 거래상 부부간 증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갑설) 남편A이체된 금액은 비록차입약정서가 없이 이체되었으나 투자 후 반환되었고 펀드도 부인B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보다 증여거래라기보다는 부인B가 남편A로부터 차입을 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수익을 얻었으므로 증여거래가 성립하지 않음
을설) 남편A로부터 자금이체가 이루어졌고 부인B가 전업주부인 점을 감안하면 편드가입이 부인B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A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인B 계좌의 실질적 소유도 남편 A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증여는 성립하지 않음
병설) 남편A로부터 자금이 이체되어 부인명의로 투자하였다고는 하나 부인B가 전업주부인 점을 고려할 때 남편A의 계산으로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시 상환된 3억외의 투자수익으로 얻은 7억의 금액이 부인B의 계좌에 남아있으므로 7억에서 배우자간 증여공제 대상금액인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상기의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어느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거래내역 등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최초 입금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전액이 남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의 경우는 예금계좌에 입금시점이 증여시점인데, 해당 입금시점에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출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입금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테니, 입금시점에 증여로 인정되지 않고 인출시점에 7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다시 증여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과-1005, 2009.12.1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