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감 법인인 당사의 외국인 주주(국내에 거소지가 없음) 간 주식 매매가 있었습니다.
싱가폴 국적의 외국인 주주가 싱가폴 법인(기존주주)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세무상 신고할 경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비거주자)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해외법인(기존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해당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