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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경동소재 | 2010-09-13

1. 지방교육청과 전기공사 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발생
ㅇ 발주처 : 지방교육청 / 수급처 : 당사
ㅇ 공사기간 : 2010년 5월 1일 ~ 2010년 7월 31일 까지
ㅇ 공사완료 : 2010년 7월 25일 (감독관 완료확인 승인)
ㅇ 기성신청일 : 2010년 8월 25일 (지방교육청 내부사정으로 조금늦게 신청하게 됨)

ㅇ 세금계산서 발행날자 상호 이견발생
- 당사 : 공사완료가 발생일인 7월25일에서 7월31일 사이에 세금계산서
날자로 발행 되어야 함을 교육청에 요청함
- 지방교육청 : 기성신청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교육청 내부규정상 기성신청일로부터 최소 몇일내에 기성집행을
해야하나 상기와 같이 공사완료일로 세금계산서 일자로 적용하면,
내부감사지적사항이므로 기성신청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을
주장함)

ㅇ 공사완료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계약기간내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완료일이 공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공사기간변경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이며,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른것은 문제가 안되나 세무조사시 지방교육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변경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청에서 요청하는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공사완료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입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일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