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판매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약정에 의해 결제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으로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부가세 대상인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 당사의 거래처와 사전 약정내용
- 외상매출금의 회전일을 계산하여 거래처 외상매출액 금액에서 차감하며(현금 지급이 아님)
[외상매출금 * (약정 회전일 - 실제 회전일) * 약정 이자율]의 식으로 계산함
- 위 식으로 계산하여 (-)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함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공급대가의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즉, 사전에 특정기간을 정해놓은 후 그 기간보다 빨리 영수함으로써 할인해주는 금액을 매출할인이라고 하는데, 귀사의 경우 약정기일을 정확하게 정한게 아니므로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