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미만 과세대상에 대한 계약관련 중일인터내셔널 | 2010-09-10

하도외주계약시 1%미만 과세면적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와,면세로 나누지 않고 전액 면세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답변
하도급 외주계약시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