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분매입세액공제 중일인터내셔널 | 2010-09-10

연면적대비 과세대상 면적이 0.92%인 신축주택공사에도 면적대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가요?
답변
실질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나 신축주택공사 관련 전체면적대비 과세대상면적이 0.92%라면 극히 일부로 소액이라면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 관련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는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