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과세 해당여부. 교촌에프앤비 | 2010-09-10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비과세 여부 해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식대를 지원할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일부직원들에게 통신비를 보조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3. 일부직원들에게 언어교육비의 지원을하는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업무관련되어 사용된 교통비를 증빙을 수취하면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업무관련 통신비만 법인비용으로 인정되며, 특정 직원에게 사적 통신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업무관련성있는 직무교육비 등은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하나, 특정직원에게 지급되는 언어교육비는 근소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