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부동산 기부시 법인세법상 기부금처리금액 녹십자생명보험 | 2010-09-09

당사는 장부가액 3억원의 부동산을 기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장부가 조정액 3억)
이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가액은 장부가액 3억원으로 하는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부금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자산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